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함부로 이용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전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 상당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듣고 연민의 마음에서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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