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그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예의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는데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며 “우리 제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젊은 양반을 한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씨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에게 협박 발언을 하며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씨가 지위를 이용해 최 원장이 내사·수사받는 사건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지난 2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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