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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PG 담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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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액화석유가스(LPG)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들의 판매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GS칼텍스는 558억원, E1은 1893억원, S-OIL은 384억원의 과징금 부과의무를 지게 됐다.

E1과 SK가스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으로 정보를 교환해 LPG 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에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매월 말 통보했고, 정유사들은 E1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다른 회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SK가스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으려 했지만 공정위가 감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과징금 993억원을 부과했다. SK가스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5~6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과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입 2사와 정유사들 사이에서 수입 2사가 먼저 충전소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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