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 줬다는 저축은행 회장 진술에 의문…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혐의는 인정
대법원은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 의원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공모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1억원을 별도로 수수한 부분과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 등 원심에서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됐던 내용 모두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는 정 의원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것이란 관측과는 상반된 결과다. 일반적으로 징역 10월이라는 형량을 원심에서 받은 정치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론은 정 의원의 항변에 대법원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 전 회장이 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 추징금 4억575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 의원에게는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다.
대법원은 “정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날 뿐 아니라,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아니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참고가 될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의 금원제공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금품공여자의 일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