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사건은 파기 환송…성완종 의원 사건은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6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이날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 추징금 4억57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성 의원은 26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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