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 가입 이후 공무원 됐다면 처벌할 수 없어"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김 군수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당비를 낸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납부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