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총선 앞두고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는 ‘돈 선거’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앞 ‘기부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완종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의원은 2011년 11월 지역구민들이 참석하는 가을 무료음악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성완종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충남방범연합회는 성완종 의원의 선거구인 서산시·태안군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성완종 의원이 이 부분 기부행위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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