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의원직 잃은 성완종, 1천만원 기부 때문에… (2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총선 앞두고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정치인이 기부행위를 했다면 이는 칭찬을 받을 일일까.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는 ‘돈 선거’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앞 ‘기부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은 결과적으로 1000만원의 기부행위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완종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의원은 2011년 11월 지역구민들이 참석하는 가을 무료음악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성완종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무료 음악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000만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충남방범연합회는 성완종 의원의 선거구인 서산시·태안군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성완종 의원이 이 부분 기부행위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