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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조종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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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의위원회 열어 수위 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사고기 조종사들에 대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고조사 보고서를 위한 최종 보고 위원회에서 착륙사고의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사고 발생 1년 만에 사고기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7월6일(현지시간) 사고 발행 후 석 달 만에 사고기 조종사들을 복직시켰다. 착륙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인지, 기체 결함이나 공항의 관제 잘못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조종사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고기를 직접 운항한 이강국 기장과 이정민 부기장은 운항과 관련 없는 사무직에 배치했다. 이어 같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은 2명의 조종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정신 감정에 따라 정상 판정을 받은 후 조종간을 잡게 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과거 유사 사례를 빌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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