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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착륙사고 보잉사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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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성명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214편 여객기(HL7742, B777)의 착륙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드러났다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NTSB가 항공기의 저속경보, 실속 방지의 부실을 논의하고도 이를 사고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NTSB 조사 위원들이 '자동추력장치(오토스로틀)의 실속 방지 경보장치가 속도를 감시하는 조종사의 역할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B777기의 자동추력장치가 홀드(HOLD) 모드 시 자동속도조절기능이 안되며 보잉사가 이같은 시스템의 로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적 요인과 맞먹는 사고 주요요인으로 충분하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TSB의 조사 과정에서 B777의 장치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보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얘기다.
협회는 "모든 사고 조사는 재발 방지가 목적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의 적절치 못한 접근강하 경로 유지, 과도한 자동화 장치 의존 등은 더욱 강화된 훈련과 표준절차 개선과 수행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NTSB로부터 강력한 개선 권고를 받은 보잉사는 빠른 시일 내 이를 받아들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잉사는 사고 기종의 기기적 결함은 없다는 반응이다.

보잉사는 "B777기의 자동 비행 시스템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NTSB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잉은 관련 증거자료가 NTSB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잉은 "B777기는 수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전 운항을 이어오는 등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탁월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며 "자동 비행 시스템은 2억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및 5500만번 이상의 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잉은 NTSB가 설계 변경을 권고한 내용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변경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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