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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기말 지자체장들, '인사 알박기' 극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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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허남식 부산시장 등 7개 단체장·인사 담당자 등 35명 선관위·국민권익위에 신고..."권한없이 5급 승진 예정자 미리 정해 놔"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당수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일부 시도 교육감이 권한도 없이 올해 하반기 5급(사무관) 승진 예정자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미리 선정하는 식으로 인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인사 전횡 및 후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인사 지침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 같은 인사는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줄서기를 부추기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불법적 이득(승진)을 주고 대가를 챙기는 부패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허남식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 등 7명의 전·현직 광역시도ㆍ교육감과 각 부단체장, 인사 담당 관리자 등 총 35명을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선거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도 교육청들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올 하반기 이후(7월1일)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예정자들을 미리 내정해 놓은 상태다. 부산시 52명, 경남도 14명, 전남도 38명, 경북도 13명, 대구시 48명, 서울교육청 13명, 충북교육청 11명 등 총 189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게 위례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 지침을 통해 5급 승진 예정자의 경우 올해처럼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ㆍ사임 등으로 중간에 퇴임하는 해에는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만 승진예정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해당 단체장들에겐 7월1일 이후 승진할 예정인 5급 승진 예정자들을 미리 정해 놓을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 단체장들의 인사는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임기가 끝나가는 자치단체장들이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는 식의 인사 전횡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후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최근 위례시민연대가 이 자치단체들의 인사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올해 7월1일자 발생되는 예상 결원(5급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그날 이후 심사를 통해 임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장은 관련 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5급 승진 예정자 선정 계획서를 미리 마련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예정자를 정하는 식으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위례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각 시도 선관위에 해당 단체장 등을 선거 관련 불법 기부행위로 신고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에도 부패행위로 신고한 상태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5급 사무관 승진은 공무원들의 최대의 관심사"라며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권한에도 없는 인사를 미리 실시하는 수법을 통해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출마 단체장들의 경우도 직위를 이용해 부패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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