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지난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 등 사건 및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행위는 '보안업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9조를 위반한 엄중한 범죄행위다"라며 "검찰의 약식기소 및 무혐의 처분은 이런 법률의 체계와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검찰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 업무인데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해 보유한 기록물로 정의한다"라며 "법의 조항과 취지에 따를 때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임이 명백하며, 공공기록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행위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은채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험하고 반 민주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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