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뀐다.
또한 고용부는 최저임금 구간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구직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빠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108만8890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구직급여 수혜 시 한 달간 112만5360원을 수령한다. 취업보다 실업 시 수령액이 3만6470원 더 많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부는 하한액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도 보호하기로 했다. OECD 국가 중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한액이 낮은 나라는 벨기에, 터키뿐이며, 하한액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에 불과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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