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4월28일부터 지난해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3144개를 점검한 결과 4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개소) ▲시설기준 위반(1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개소)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의 세븐스프링스는 신고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됐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주방바닥의 타일이 파손돼 세균 증식의 온상인 물이 고일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 "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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