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 위반업체(5곳), 제품 허위 표시 업체(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업체(2곳) 등이 그뒤를 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발효 음료 생산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7개월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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