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호와 황령 등 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성분이 검출된 미삼정 제조업체 명성사의 김모(5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제품의 안내책자에는 미삼정이 암과 전립선엽, 나병, 파킨슨 병 등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도 실었다.
특히 김씨는 미삼정 섭취 후 구토나 설사, 어지러움, 복통 등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안심시켜 장기 복용하게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와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법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미삼정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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