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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신고했더니 금전 피해 없다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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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본인확인 안하면 처벌- 소비자에 피해 배상' 법안 3건 지지부진
국회·정부·이통사 모두 손 놓고 있어…소비자만 분통
명의도용 피해만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관련 법안 통과 시급히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달 휴대폰을 새로 사며 이동통신사를 옮기고 난 후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와 '데이터 함께 쓰기' 설정이 됐다는 내용이다. 알고 보니 누군가 김 씨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것이었다.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 등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피해 금액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김 씨는 "명의도용 당한 것을 신고하려면 피해 금액이 생길 때까지 모른 척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휴대폰 명의도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 이통사 모두 손을 놓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이통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이통사가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해 휴대폰 관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하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법사위에 멈춰 있다.

지난 4월 이진복 의원(새누리당)도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한 이통사 과실을 이통사가 증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법안 통과가 더딘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통사가 명의도용을 확인하려면 가입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올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우려한 여론을 반영해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도 소극적이다. 이통사는 가입자가 명의도용을 당해도 처리 과정을 밝히기 꺼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통사를 처벌하지 못한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휴대폰이 개통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명의도용을 당한 걸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엠-세이퍼(M-Safer)' 시스템이 있지만 예방 목적일 뿐"이라며 "허술한 본인 확인 책임을 이통사에 묻거나 피해 금액이 생기면 배상하는 사후 규제를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3사를 합친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는 2010년 4094건, 2011년 3847건, 2012년 3882건, 2013년 52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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