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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와 민어값 오를까...EU의 IUU 지정 앞두고 늘어난 걱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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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머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기와 민어 값이 뛸 것 같다. 조기와 민어를 잡는 서부 아프리카연안에서 원양어선들의 조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로 지정하고 IUU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과 11일 EU 수산총국 실사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와 감시·감독·통제(MCS) 시스템 등 불법어업 통제방안을 협의했다.
실시단은 방한 첫날인 10일 부산으로 가서 한국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불법조업 근절 상황 등을 점검했고 11일에는 서울 도렴동 첨사에서 협의를 가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의 예비 IUU 지정 이후 불법조업 처벌 강화,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 EU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340여척의 원양어선 중 조업을 하는 300척에 VMS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이 어디서 조업하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유럽 당국은 소상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기와 민어가 나는 서아프리카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은 그동안 VM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조업했다. 연간 4만t 정도를 잡아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국들은 한국 원양어선이 어떤 어종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어디에 파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한국을 불법 조업한다고 비난했고 그게 EU 수산당국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EU 수산당국은 불법 조업으로 잡은 생산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어획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남획을 막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EU는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라면서 "유한한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은 빨리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과징금과 벌금 등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3000만원이던 과징금을 2억원으로 크게 올렸고 3년 이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이하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런 조치들 때문에 조기와 민어값이 뛸 것이라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물량이 크지 않아 가격이 급등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영향은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9월 말 공식 발표한다. EU의 행보로 미뤄 IUU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 당국자는 "EU의 IUU지정을 막기 위해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EU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인 만큼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한한 캐서린 애슈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만나 한 시간 동안 환담할 때 40분을 IUU문제에 할애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IUU로 지정하면 연간 1억달러에 이르는 가공·생산한 수산물의 대 EU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어선의 유럽 항구 입항도 금지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20개국(G20) 국가이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실추다.

한국은 세월호 참사로 대외 이미지가 많이 깎였는데 불법조업국으로 낙인찍힐 경우 국가 위상이 더욱 훼손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우리를 IUU로 예비지정한 미국도 EU의 결정에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EU가 IUU로 지정한 국가는 캄보디아,피지, 기니 등 약소국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불법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해진다.

생선소비자와 원양업계,정부 모두 피곤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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