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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사 "해경, 수색과정 외부 발설 금지 각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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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민간잠수사들에게 수색과정 외부 발설 금지 각서 요구(사진:JTBC캡처)

▲해경, 민간잠수사들에게 수색과정 외부 발설 금지 각서 요구(사진:JT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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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민간 잠수사 "해경, 수색과정 외부 발설 금지 각서 받았다"

해경이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에게 작업과정에서의 일을 발설치 않도록 각서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11일 오후 JTBC 9시 뉴스에서는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신동호씨와의 인터뷰를 독점 공개했다.

JTBC는 "해경은 민간 잠수사들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처음부터 해경이 구조가 아닌 선박인양에 무게를 실은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간잠수사 신동호씨는 "지난달 5월 16일 세월호수색작업현장에 투입하면서 각서를 언딘 바지에서 작성했다"고 구체적인 각서 작성 날짜를 밝히며 각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수색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나 인터뷰를 통해 발설할시 5년 동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을 강조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날 같이 올라간 잠수사 8명도 각서를 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분명 해경 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석희 앵커의 "각서 내용에 따르면 5년 내 이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쓰신 셈이 됐는데 오늘 이 인터뷰가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신씨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씨는 세월호 수색작업도중 바지선이 자주 바뀌어 수색이 지연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는 수색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당시 수색 작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신씨는 수중 30~40m를 들어가서 3시간 머물 수 있는 재호흡기라는 장비를 사용 안하고 구태여 잠수사들을 투입해서 25분, 30분씩 비효율적인 수중 잠수 작업을 벌인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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