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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안전처 신설…방재청·해경폐지 '2기 내각 조직법' 각의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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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짜여진 집권 2기 내각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非)경제부문의 부총리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창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방재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해경과 소방관들이 조직해체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해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하게 된다.

국가안전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이 되며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산하에 필요한 보조 및 보좌기관을 두고 특정직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다. 재난과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 각부처의 재난과 안전관리 사업 평가 권한도 갖는다.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안전처장관이 맡게 됐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은 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넘어간다. 안행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을 맡고 이름은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안전처 신설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되고 해경의 남은 기능인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전문긴급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해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권한을 갖는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수사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되며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중 재난·안전 예산을 별도 관리키로 했다. 국제기구가 공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올해 기준 15조8000억원)은 법원과 검찰, 경찰ㆍ해양경찰, 소방방재청 등 안전 분야 담당 부처의 예산으로 해당 부처 예산 전체를 재난·안전 예산이라 볼 수 없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리 예산이 빠져 있는 데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상의 안전관리 예산(올해 기준 9조5000억원)에는 재해 예비비 등 실제 재해 복구 예산이 빠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예산 분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재부를 주축으로 안전 주무부서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2015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재난·안전 예산 분류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무죄 결정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도한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고 지급 상한액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특검수사를 결정할 때 수사대상자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검이 대통령 또는 국회 등에 사건처리 및 회계보고를 할 때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를 기재하도록 했고 특검 등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중점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국토교통부에서 '저비용 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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