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이 선장 측 변호인은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서기 앞서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한 두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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