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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의응답 유언, 본인 의사 따랐다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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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제3자가 만든 질문에 간략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유언을 갈음한 경우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유효하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정상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문서를 만들고 이를 유언자에게 질의응답식으로 확인했다면 유효한 유언에 해당한다고 1·2심이 동일하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010년 9월 사망한 A씨의 조카가 자신의 아들이자 A씨의 종손자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호흡곤란 등 건강상의 이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중 담당변호사가 A씨의 뜻을 반영해 작성한 유언서를 읽자 간단한 동작과 답변으로 긍정의 뜻을 표했다.
유언서엔 A씨의 재산을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되 10년이 지나도 자녀들의 생사확인이나 의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종손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A씨의 조카는 “당시 A씨는 의사식별능력이 없었고 간략한 답변만으로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유언 당일에 앞서 변호사들과 접촉하며 유언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쳤고 이를 토대로 유언서가 작성됐다”면서 “또 A씨는 간단한 동작과 답변으로 내용을 수긍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선 미심쩍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A씨의 조카는 A씨 사망 이전부터 재산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반면 A씨의 종손자는 끝까지 A씨 곁을 지키며 간호한 점 등에 비춰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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