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2·26대책 이후) 3·5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소득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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