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지막 유세일이자 투표 하루전인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측은 이날 '남경필 후보, 허위문자 대량살포 관련 고발 논평'을 통해 "남경필 후보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제(2일)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수원지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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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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