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총 26억700만원 상당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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