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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분실신고,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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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자기앞수표에 대한 도난·분실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이자납일 가능일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을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수표번호, 수표권종, 매수, 수표총액, 발행지점 등 정보 조회는 물론 도난·분실 신고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했다.

또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이자납입 가능일이 확대된다. 지금은 은행이 '셋째주 일요일'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납입 가능일을 1~2일 추가하도록 하고, 이 서비스를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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