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증권사 NCR 규정 변경예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산출체계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지난달 발표한 제도 개선안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대출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사 NCR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NCR 산출식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권고 100%, 요구 50%, 명령 0%로 조정된다.

NCR 산출체계가 바뀌지 않은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의 경우 기존대로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100%가 유지된다.

또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NCR을 산정하게 된다. 현재는 개별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증권사(대출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의 기업금융 대출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는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예금 및 예치금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다.

NCR 산정 방식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내년부터 각 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한 뒤 2016년 전면 시행된다. 연결회계기준 NCR은 2016년부터 도입된다. 영업용순자본 차감 범위 조정은 규정 개정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중에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