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3% 상승…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은 지난 14일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올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5666필지를 심의·의결, 30일 이를 공시하고 6월 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또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317번지로 ㎡당 8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운남면 연리 770-3번지로 ㎡당 1만5100원이다.
이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꼭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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