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금융거래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과적 여부를 비롯한 선박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청해진해운 하역 관계자의 녹취록을 폭로하며 의혹을 제기한 항운노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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