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여성 연행자 속옷 상의 탈의한 채 40시간 조사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여해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이틀 동안 40시간가량 수감자들은 속옷 상의를 탈의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동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바뀐 지침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하며 감찰 조사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너무했다"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수치심 느꼈을 듯" "세월호 집회 수사 물의, 강력범도 아니고 인권 보장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