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은 콜마파마가 제조했으며 회수ㆍ폐기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보유한 약국, 도매상, 병ㆍ의원은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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