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수지제(플라스틱)로 만들어진 국자와 공기 등 주방용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국자, 공기, 도마, 물병 등 321개 제품을 수거해 조리기구에서 용출돼 식품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을 조사하고 인체노출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두 인체안전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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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머 등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은 폴리우레탄 제품의 경우 불검출, 폴리아미드는 0.03ppb(기준 10ppb), 아크릴수지 0.266ppm(기준 6pp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은 1.30 ppb(기준 20ppb)가 검출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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