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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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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채널 납품비리 적발시 영업정지·승인 취소 제재
"방송·통신분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노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앞으로 납품비리를 저지른 홈쇼핑 채널 업체는 '영업정지·승인취소'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한국 홈쇼핑 채널사업은 6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매액 14조원, 매출액 4조5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년간 판매액은 30%, 매출액은 32%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한 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러한 행태는 2012년부터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만연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각 채널 사업자 별로 남은 승인유효기간이 달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시점이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영업정지·승인기간 단축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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