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교통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제조결함을 원인으로 판단한 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1년 현대차의 티뷰론을 운전하던 트레버 올슨과 동승한 태너 올슨이 맞은 편 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로, 가족 측은 "차량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분이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향너클은 앞 차축에 있는 부품으로 구동ㆍ조향기능을 한다. 문제가 된 부품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이며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또 현대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