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미래부에 KT 불법 영업 증거 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KT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황창규 KT 회장의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둔 공세로 풀이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KT가 4월 27일 영업 개시 전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신고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였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시 "이동통신사 CEO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미래부가 KT를 정식 조사를 한 뒤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KT의 불법 영업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황창규 KT 회장은 미래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사전예약 가입을 받았다며 미래부에 신고한 바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은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KT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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