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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피해 상담 급증…전년比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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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시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등 이용해 구제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A씨는 2010년 한 상조회사와 월 3만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서비스계약을 맺었다. 이후 51회차 까지 납부한 A씨는 상조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생각이 없어 계약해제와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조회사 측에서는 65%만 돌려주겠다고 나섰다. 법정 환급비율이 78.2%임을 감안하면 2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최근 이처럼 상조서비스 계약해지·환급금과 관련해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를 인용해 '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와 환급금 관련 피해가 전체 48.5%(1946건)로 가장 많았고, ▲단순 문의 및 상담(20.6%) ▲부당 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상조회사 측이 계약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에 비해 낮은 금액을 돌려받는 피해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처럼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 전 해당 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법정비율(현행 50%)에 따른 예치금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주요자료를 참고할 것 ▲계약서·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분쟁대비를 위해 사본을 보관할 것 ▲수시로 상조회사가 선수금(전체계약금액 중 소비자가 미리 내는 금액)이나 예치금(업체 부도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일부를 예탁하는 금액)을 잘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시는 상조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관련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우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서비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며 "시는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격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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