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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국고보조금 횡령, 제도 개선·유착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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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나서…"땜질식 아닌 근본적 대책 세워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ㆍ유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횡령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택시업계에서는 땜질식이 아닌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공무원-택시회사 간 유착 근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정부가 2001년 7월부터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유류 관련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이 중에서 2001년부터 개인ㆍ법인 택시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기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97원97전, 경유는 345원54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 기준 1675억원가량에 달한다. 이 같은 유가보조금은 유류 구입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개인택시기사들은 물론, 법인택시기사들도 회사에서 사납금을 책정하면서 유류 대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유류보조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이 이를 숨긴 채 유가보조금을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횡령해왔다. 그러다 2011년 들어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부 택시 노조에 의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실제 횡령이 확인된 후 정부ㆍ지자체가 유가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 일부 개선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택시 회사들은 유류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 최근 들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제주도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타인 차량에 주유하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또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한 택시 회사 전직 사무직원은 "2011년 이전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아예 추가 주유분의 국세청 면세액을 제외한 서울시 보조금까지 회사가 다 갖고 갔었고, 현재도 여전히 기본지급 유류 25ℓ 몫의 유류보조금을 여전히 회사가 다 갖고 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연 2회 정기 및 상시로 이뤄진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꾸려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정수급 행위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에서 1회 72ℓ 초과,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초과 충전 등 이상한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시간 이내 누적 거래량이 40ℓ를 초과하는 등 의심거래 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정밀 분석ㆍ조사할 계획이다. 또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행거리, 수입금, 가스 충전량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택시업계에선 유가보조금 외에 또 다른 국고 지원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ㆍ유용 문제에도 지자체ㆍ국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택시회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도록 돼 있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택시기사들의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거나 일부 금액을 축소 지급하는 등 횡령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부가 영세한 택시 기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회사가 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줘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제도인데, 연간 지원금이 7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들의 돈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수법으로 유용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택시업체와 유착해 정기 점검 때 접대ㆍ뇌물을 받아가는 등 유착으로 인해 택시회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에선 국고보조금 횡령ㆍ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과 공무원-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택시노련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버는 돈을 모두 입금시키고 월급으로 나눠 갖는 전액관리제 사업장의 경우 15만~16만원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시의 가이드라인인 12만원에 맞춰주고 있는 것도 이상한 점"이라며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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