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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피의자 신분'때 해경 개인 집에서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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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피의자 신분때 해경 집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피의자 신분때 해경 집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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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이준석 '피의자 신분'때 해경 개인 집에서 잤다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피의자 신분'인 이준석 선장이 구속되기 전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일 해경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담당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에서 재우는 등 무려 14시간 동안 경찰관의 개인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경이 이 선장에 대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 부실 문제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당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선원 10명 또한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모텔에서 지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구속되기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모텔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은 "선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도록 감시했다"고 밝히며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모텔 앞에 진을 친 취재진을 피하려 경찰관 아파트에 데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정당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수사 초기 "승객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고 알렸다"거나 "승객 구호조치를 했다"는 등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뤄지지 않은 일에 대해 똑같이 답한 것이다.

또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검찰 측 관계자는 "합수본부에 합류해 보니 해경이 조사해 놓은 것은 선장의 진술조서 몇 장이 전부였다"며 "내용 또한 '사고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정도였다"고 전해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인 이 선장을 개인 집에서 재운건 형사 소송법 위반이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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