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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무더기' 법안 발의…2주만에 3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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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으로 졸속·날림 입법 우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가 부실한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인재로 밝혀지면서 정치권은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 비슷한 내용이 10건 이상 제출되는 등 날림 입법이 주를 이뤄 '표(票)퓰리즘'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후 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3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3건이 발의됐으며 지난달 25일에는 10건의 세월호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이명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이찬열ㆍ이목희ㆍ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3건씩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박혜자 의원의 경우 지난달 29일 하루에 3건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세월호 관련 법안들은 선원 구조조치 강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이 주를 이뤘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던 부분이다. 긴급 상황 시 선원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10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률은 6건이었다. 승선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개정안이 3건, 재난 관리에 대한 내용이 2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피해자의 가족과 구조활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들도 제출됐다.
발의된 법안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선원의 구조조치 강화에 대한 10건의 법안들은 '위급 상황에 대한 선내훈련 실시' '선원 구조조치 의무 강화' '구조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라는 조항을 비슷하게 담았다. 선박직원에 대한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법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법안들은 단어만 바꿨을 뿐 비슷한 개정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6건의 법안도 마찬가지였다. 박인숙 의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학교장의 안전교육 의무화, 교육부 장관의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작성 및 운용기준 보급을 담고 있는데 박혜자 의원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내용과 비슷했다.

일부 법안의 경우 상세한 개정 사항 없이 법안 제안 이유와 내용만 간략하게 적혀 있기도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큰 국가적 사건인 만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다른 의원실 법안을 재탕해서 베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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