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했던 약 130개 법안들까지 함께 숨통이 트이면서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10개월간 발이 묶였던 단통법도 마침내 입법화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관도 많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준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자료제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본래 취지에서 퇴색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 국회 미방위에서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6개월째 한 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이어가는 바람에 올해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단통법은 발목을 잡혀야 했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동안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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