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된다. 도서 할인율은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된다.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 정가를 변경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이번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도서관도 포함된다.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따라서 도서관 판매는 대형 유통사가 장악해 중소 서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서점도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 고영수 출협 회장은 “튼실한 출판유통 체계를 정립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완전정가제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출판·서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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