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프라인, 신간, 구간 모든 도서에 적용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마일리지 규모와 범위, 쿠폰 발행 등 정가도서 할인 폭을 두고 출판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도서정가제는 국회에 1년이 넘게 계류됐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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