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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건축규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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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개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다가구주택 소유주인 김모씨는 3년 전 건축 허가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텃밭을 만들었다. 텃밭은 관리가 어렵고 활용도도 떨어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텃밭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올 초 지자체의 텃밭설치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이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건축 규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숨은 건축 규제를 발굴·관리하기 위해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텃밭설치지침 등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각종 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와 함께 홈페이지(www.kira.or.kr),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전국 건축사를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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