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 12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2개 업체에 모두 401억9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에 합의한 4개 건설사, 공구분할과 함께 개별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 들러리합의에 참여한 4개 등 1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구분할에 합의한 8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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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개사는 공구분할에 합의하고,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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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삼성물산 ,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은 공구분할을 합의했다고, 대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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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건설 등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로 나선 4개사는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 업체의 입찰을 간접 지원했다.
이들 8개 업체는 1~7 공구를 각각 1개사씩 분할해 입찰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4공구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같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1공구), GS건설(2공구), 대우건설(3공구), 현대건설(4공구). 대림산업(5공구), SK건설(6공구)이 각각 입찰을 따냈다. 담합에 참여했던 현대산업개발은 7공구 입찰과정에서 탈락했고, 8공구에는 담합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40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55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산업(54억6300만원), 포스코건설(52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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