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사 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2년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방치돼온 공사 중단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개별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정비 방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 방법에는 철거 명령, 공사 비용 보조·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취득 후 정비 등이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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