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 결정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꼭 위헌 판결 나길…”, “셧다운제, 없으면 청소년들 게임중독 심해질텐데…”, “셧다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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