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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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기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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