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이라 집값 떨어져도 연금액 고정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을 기초로 연금액수를 산정하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급 액수에 변동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긴 연금 수령기간으로 총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지급이 계속된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은 부동산경기 하락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만약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연금 지급총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주택처분 뒤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설사 연금 지급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 지급분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
일찍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만큼 금융자산에서 인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학자금 지출이나 의료비 등 목돈 지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입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거주 주택에 쏠린 가계자산을 바로잡는 균형추 역할을 주택연금이 담당할 수 있다"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주택연금을 바라보면 효율적 자산배분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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