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모두 3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91건에 비해 14% 늘어났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1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가 집을 맡기면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을 채무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많아도 상속인 등에게 따로 추가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전가입제가 도입되고 8월부터는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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