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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허위사실 유포' 홍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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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세월호 침몰 구조활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26·여)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홍씨 발언의 진위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잠적한 홍씨는 경북 구미에 있다 지난 20일 오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목포지원은 이날 세월호 사고 현장에 납품하려면 기부금을 내야 한다며 전남 목포의 시장 상인 3명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박모(30)씨도 구속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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