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세월호에 갇혀있는 생존자인 것처럼 가장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20·대학휴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건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올린 글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세월호 선내에 생존자가 존재 할 가능성을 놓고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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